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정보공개 관련 지침
제도 목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절차
- 1. 청구권자의 청구
- ① 대상
모든 국민,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통신을 통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② 방법
우편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우편 발송
이메일 : 청구서 작성 후 본교 정보공개 담당 부서 앞으로 메일 발송
- ③ 정보공개 담당 부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관리팀 (Tel : 02-2128-3151 / E-mail : gsrn@sdu.ac.kr)
- 2. 공개여부 결정
- 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 10일 연장 가능
- ②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3. 공개 방법
- ① 요청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교부
- ② 요청 정보 내에 비공개 정보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거부 혹은 부분 공개함.
- ③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청구에게 서면 통지함.
- 4. 불복구제절차
- ① 대상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혹은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② 이의신청기간
청구인의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③ 이의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 제출
- ④ 이의신청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경우 추가 7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