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전형 제도 안내
산업체위탁전형 이란
본 대학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하여 온라인수업만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산업체위탁장학혜택 제공
1학기 모집 : 12월∼익년도 2월 / 2학기 모집 : 6∼8월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목록
전형료 면제, 장학 혜택 내용, 적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구분 |
장학 혜택 |
| 전형료 |
전액 면제 |
| 내용 |
기관별 장학감면율 : 수업료 50% 감면 (2022. 1학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재학생은 기존 장학감면율 적용), 매학기 성적 2.0이상 유지(학점포기 이전) |
| 비고 |
신규 계약 체결 이전 입학생 소급 적용 불가 |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산업체위탁전형 지원 대상 목록
기관/단체별 지원 가능한 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기관/단체 |
대상 |
| 중앙부처 |
국가직 공무원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직 공무원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임직원 |
| 공공단체 산하 기관 |
임직원 |
| 산업체, 기업 |
임직원 |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기준 및 절차 목록
재직 확인 시점 및 제적 처리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입학시 재직기준 |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해당 학년도 1, 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입학시점 3월 1일 및 9월 1일에도 당연 재직 중이어야 함) |
| 재학시 재직기준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연 2회)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
| 제적 처리 |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재직확인 기간내 공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적 처리 |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대학과 재계약, 산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후 6개월 이내 이직 및 대학과 재계약, 졸업까지 1학기 남은 경우,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목록
제출해야 할 서류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입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 재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제출)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매학기 재학생 재직 확인 관련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