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대학교 로고

산학협력

산업체위탁전형 제도 안내

산업체위탁전형 이란

본 대학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하여 온라인수업만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산업체위탁장학혜택 제공
1학기 모집 : 12월∼익년도 2월 / 2학기 모집 : 6∼8월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목록

전형료 면제, 장학 혜택 내용, 적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장학 혜택
전형료 전액 면제
내용 기관별 장학감면율 : 수업료 50% 감면 (2022. 1학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재학생은 기존 장학감면율 적용), 매학기 성적 2.0이상 유지(학점포기 이전)
비고 신규 계약 체결 이전 입학생 소급 적용 불가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산업체위탁전형 지원 대상 목록

기관/단체별 지원 가능한 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단체 대상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임직원
공공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
산업체, 기업 임직원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기준 및 절차 목록

재직 확인 시점 및 제적 처리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학시 재직기준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해당 학년도 1, 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입학시점 3월 1일 및 9월 1일에도 당연 재직 중이어야 함)
재학시 재직기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연 2회)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제적 처리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재직확인 기간내 공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적 처리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대학과 재계약, 산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후 6개월 이내 이직 및 대학과 재계약, 졸업까지 1학기 남은 경우,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목록

제출해야 할 서류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재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제출)

제적 처리 예외 적용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매학기 재학생 재직 확인 관련 공지사항 참조

입학관리팀 02-2128-3013, 3014 이메일exco@sdu.ac.kr